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가해 합격자를 바꾼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모 센터 이사장인 A 씨는 2017년 6월 기간제 직원 1명을 뽑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근무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을 뽑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제정신이냐"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지 않아 업무방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격자를 변경하라고 지시하거나 명시적으로 B씨를 지목해 선발돼야 한다고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B 씨가 합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하게 간섭하고 질타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