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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전 송병기 3차례 조사…"제보자 몰랐다"

<앵커>

경찰이 송병기 부시장을 지난해 지방선거 전 세 차례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송 부시장이 제보자라는 것을 모르고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0월,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 문 모 행정관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비위 의혹을 전달했습니다.

김 전 시장 형제들이 연관됐다고 의혹이 제기된 울산 아파트 건설업자 고소·고발 사건과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관련 비위 의혹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송 부시장이 첩보를 전달하고 두 달 뒤 울산 경찰이 민주당 송철호 당시 후보를 돕고 있던 송 부시장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울산으로 첩보를 내려보내기 전이었습니다.

경찰은 울산 아파트 건설업자 사건과 관련해, 토지수용위원이었던 송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가 내려온 뒤인 2018년 1월, 경찰은 이번엔 김 전 시장 비서실장과 레미콘 업체 유착 의혹과 관련해 다시 송 부시장을 면담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3월 16일엔 경찰이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을 압수수색했는데,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두 달 전 송 부시장의 조사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경찰은 송 부시장을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핵심 참고인이었던 셈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당시 송 부시장이 해당 첩보의 제보자인 것은 몰랐고, 탐문 수사 과정에서 송 부시장이 관련 내용을 잘 안다는 진술이 있어서 조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이 일부 사건에서는 직접 관련자가 아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대 당 후보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송 부시장을 조사한 경위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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