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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넘은 '타다 금지법'…통과 시 1년 반 뒤 못 달린다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사 딸린 렌터카'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에는 지금과 같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에도 타다 측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11인승 이상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 예외조항을 손봤습니다.

운전자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항공, 항만에서 대여하는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대신 '운송 플랫폼 사업'을 새로 만들어 기여금을 내면 IT 기술을 활용한 운송 면허를 주기로 했습니다.

타다 죽이기란 지적엔 여야는 타다 측 입장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단 입장입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타다 측과 국토부의 다양한 논의 기구를 통해서 우려점 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시행령에다 그쪽(타다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타다 측은 국회가 다시 한번 국민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다만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고, 이후 6개월 유예 기간을 둬 기존 타다 서비스는 1년 6개월 동안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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