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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 '보복'에 정신과 치료까지…'기소유예' 내준 검찰

<앵커>

한 30대 가장이 자기집 앞에서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범죄 수준의 보복을 당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사를 생각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JTV 주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 4명이 원룸 건물 주차장으로 모여듭니다. 자리를 잡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원룸에 살던 30대 가장인 A씨는 이들을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말합니다.

[A씨 : '담배 피우지 마라',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이 죄송하다는 말은 일절 없었고.]

그런데 이 일로 A씨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은 이틀 뒤 다시 이곳 A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집을 향해 담배꽁초와 화단의 돌까지 던지며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A씨의 주장처럼 담배꽁초와 돌을 던지는 학생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거나 어린 딸들과 A씨 아내만 있는 집 문 앞까지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A씨는 아내가 넉 달이 지난 지금도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호소합니다. A씨와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 : 초인종이 울리지도 않는데 초인종 소리를 듣고, 계단에 발소리 같은 것만 나도 혹시나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A씨는 가해학생 4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0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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