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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이뤄져야 하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하며,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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