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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법정 공방…"불법 콜택시" vs "新산업"

<앵커>

혁신이냐 불법이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놓고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고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가 딸린 렌터카 알선 시스템이라고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오늘(2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웅/쏘카 대표 : (혁신이다 불법이다 논란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타다 이용자는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라며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타다 용역업체 대표 등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 단체는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영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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