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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정환, 송혜교, 정의선'…유명인사 세관신고서 유출

[단독] '안정환, 송혜교, 정의선'…유명인사 세관신고서 유출
전(前)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환 씨와 여배우 송혜교 씨 등 유명인사들의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가 세관 직원들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SBS 탐사보도팀 <끝까지판다>는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유명인사들의 세관신고서 서류와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안정환, 송혜교 씨 뿐 아니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가수 김태원 씨 등의 세관신고서가 포함돼있습니다.

신고서에는 해당 인물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이 기재돼있습니다.

전(前)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나카타 히데토시와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양방언 씨 등도 유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신고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작성된 것들로 해당 인물들이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하면서 공항 세관에 작성해 제출한 것들입니다.

당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세관에 근무하던 세관 직원 김 모 씨와 일부 동료가 근무 도중 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SBS가 보도한 관세청 직원 비리와 관련해 감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날짜별로 취합한 뒤 담당 부서에서 1달 동안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된 신고서를 따로 대조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도중에 빼돌릴 경우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관세청은 세관 신고서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출 경위를 조사해 해당 직원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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