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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첩 문제없다…경찰 보고,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

<앵커>

경찰이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은 청와대 하명 수사였다는 의혹이 있죠. 어제(29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왔는데, 뭐라고 해명을 했는지 우선 들어보시죠.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경찰에 넘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에 대해 노영민 비서실장은 제보로 들어온 것을 경찰에 이첩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민정수석실에서 그러한 보고 문서를, 이첩한 문건을 생산한 적도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고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보한 것인지는 따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경찰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하명 수사 아니냔 야당 주장에 노 실장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 어떤 사건의 유형은 보고를 받는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사회적으로 민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

보고 받은 시점은 대부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뒤고, 선거 전엔 한 차례 보고와 울산시장실 압수수색 계획을 20분 전에 보고 받은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비서실 직제에 없는 '비공식 특감반'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 했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원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특수 관계인만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울산에 가서 김기현 전 시장을 수사하는 경찰들을 왜 만났느냐는 질문엔 앞의 설명과 다르게 들리는 답을 내놨습니다.

[노영민/대통령 비서실장 : 민정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들이 친인척 관리는 물론 정부기관 간 조율도 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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