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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등 199개 법안 처리도 연기…예산안은?

<앵커>

그렇다면 이런 법안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국회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하정 기자, 그럼 지금 국회는 상황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혹시 달라질 여지가 없습니까?

<기자>

네, 지금으로서는 자정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오늘(29일) 본회의, 개의조차 못 하고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 330일을 모두 채운 유치원 3법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 규명 과거사법 등 오늘 처리하려던 199개 법안은 이제 언제 처리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럼 민생법안들,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이렇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까지 처리할 숙제가 참 많은데 그럼 앞으로 정기국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비난 여론 의식한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도 필리버스터 대상에서는 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모든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오늘 같은 상황이 이어지겠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같은 안건에 대해서 한 회기 이후 다음 회기에서 또 필리버스터를 할 수는 없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한꺼번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 뒤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이때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겉으로는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앞으로 약 열흘 동안 특히 선거법 놓고 물밑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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