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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과 9차례 정보 공유…사전 보고는 사실 아냐"

<앵커>

한편 경찰은 어제(2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하명 수사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와 9차례 정보 공유를 했는데, 중요 사건일 경우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김기현 전 울산 시장 관련 첩보를 청와대에서 받은 건 재작년 11월 27일입니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파견 행정관이 첩보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첩보에는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며 본청 차원의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다음 달 28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계획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9차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전자메일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해 취한 조치로 버닝썬 같은 사건 역시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첩보를 전달하면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책했단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당시 첩보 내용에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단 민원인 불만이 담긴 게 전부였단 겁니다.

경찰은 해당 첩보를 청와대가 가공한 건지, 민원인이 쓴 서류를 그대로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첩보 원본은 현재 경찰이 아닌 검찰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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