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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세 번째 압수수색…사보임 절차 적법성 확인

<앵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28일) 국회의 운영위와 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요, 충돌의 발단이 된 사보임 절차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곳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기록보존소입니다.

지난 2003년 통과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 : 2003년 정개특위 관련해서 그때 입법 의사를 확인하려고 (검찰이) 온 걸로….]

2003년 신설된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위원을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처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른미래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법개혁특위원에서 사임시켰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었단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것은 불법 사보임에 따른 후속조치를 막은 것으로 정당방위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2003년 당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원문과 실제 공포된 문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원문에는 '동일 회기 중 교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구 수정과정에서 '동일'이란 단어가 빠져 '회기 중 교체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임한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모두 지난해 10월 364회 정기회에서 선임됐고, 지난 4월 368회 임시회에서 사임됐는데, 본회의 통과 원문대로라면 두 의원이 동일 회기가 아닌 다른 회기 때 교체됐기 때문에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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