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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신고한 목격자, 경찰이 '노출'…"보복이 무서워요"

<앵커>

그제(27일) 서울 도봉구의 한 골목길에서 현금지급기를 털려 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얼굴까지 확인해 준 목격자 덕분이었는데, 경찰이 그런 목격자 신원 보호에 신경을 쓰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적이 드문 캄캄한 새벽 골목길 한 남성이 길가에 있는 현금지급기 주변을 서성입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현금지급기로 다가가 벽돌로 마구 내려칩니다.

그제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골목에서 15살 A군이 현금지급기를 털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검거 뒤였습니다. 신고자는 경찰 요청으로 진하게 선팅된 경찰차 안에서 창문을 통해 붙잡힌 A 군을 자신이 목격한 용의자라고 확인해줬는데, 경찰이 이후 A 군을 신고자가 탄 경찰차에 함께 태우려 한 것입니다.

[범행 신고·목격자 : 제가 타고 있는 경찰차에 합승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짜증을 냈죠. 저랑 같이 태우신다고요? 앞에 (다른) 두 대가 있었는데…]

근처 다른 차로 바꿔 타라는 경찰 말에 따라 차에서 내렸다가 오히려 용의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범행 신고·목격자 : 저는 이제 차에서 내리는 상태죠. 그런데 이 범인하고 얼굴이 맞닥뜨린 거죠. 불안한 거죠. 보복이 제일 무서워요.]

경찰은 당시 현장에 공범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추가 수색에 나서려다 빚어진 실수였다며 신고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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