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8살이 '11억짜리 집주인'…금수저 꼼수 증여 캐낸다

<앵커>

정부가 지난 8~9월에 신고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 2만 8천여 건을 전부 조사했더니, 부모나 형제간의 편법 증여한 돈으로 집을 산 경우가 500건 이상 적발됐습니다. 온갖 꼼수가 다 동원됐는데 가족이라도 차용증 안 쓰고 적당한 이자 안 주면 편법 증여에 해당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18살 A 양은 지난 6월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 전세 끼고 샀습니다.

나머지 6억은 가족들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는데, 사실은 모두 자기 부모 돈이었습니다.

6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율이 30%지만 친척들이 1억 원씩 쪼개서 증여하면 세율이 10%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쓴 것입니다.

한 부부는 20억대 아파트를 사며 부모에게 5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무이자로 빌렸다고 속여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공인중개사 : 요즘 세금 때문에 세금 폭탄인데, 얼마나 예민한데. 철저하게 했을 거야, 세무 지도받고….]

정부가 지난 8월과 9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2만 8천여 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532건, 불법, 편법 대출 의심 건수가 23건 적발됐습니다.

은행 대출이 잘 안 되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으로 집을 산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가족 간이라도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은 엄연한 증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쓰고 시장 수준에 맞는 이자도 줘야 하며, 증여세도 제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