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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에 후두염·기관지염 등 포함 여부 논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에 후두염·기관지염 등 포함 여부 논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용위원회는 또 인두염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상기도 질환을 특별구제계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근거에 대해 논의했다.

상기도 질환의 가습기살균지 피해질환 인정은 차기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새로 출범하는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와 인문·사회학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특별구제계정 지원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한다.

환경부는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총 2천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

2017년 2개 질환에 그쳤던 피해지원 대상 질환은 8개로 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 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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