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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식욕억제제 10년 치 처방…경찰 수사 의뢰

<앵커>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를 과하게, 상습적으로 처방받은 환자와 그런 과도한 처방을 해준 의원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년간 1만 6천 정을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는데, 음성적으로 불법 유통한 건 아닌지 경찰 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얼마나 처방됐는지 식약처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36살 한 남성의 경우 지난 1년간 1만 6천300여 정이나 구매했습니다.

1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에 있는 의원 등 12곳에서 처방받아 약국 10곳에서 약을 탔습니다.

34살 여성도 대전에 있는 의원 42곳에서 10년 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모두 1인당 최대 복용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어떤 환자는 처방전까지 위조해 여러 약국을 돌며 54차례, 모두 5천400정을 샀습니다.

[서지영/식약처 마약류현장대응TF 팀장 : 본인이 중독됐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제공했거나 판매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과 비 향정신성으로 분류됩니다.

향정신성으로 분류되는 건 펜타민과 펜디메트라진, 로카세린과 디메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5개 성분의 약인데, 우울증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큽니다.

[신현영/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특히 펜타민류 같은 경우에는 강한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불면, 불안, 심장 항진(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증상들이 있고요.]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구매한 환자 19명과 치료 목적 외 처방한 의원 7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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