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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공직자 의무?'…특권 의식 못 버린 사법부

<앵커>

최근 국회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 예산을 삭감하려 했는데, 전용차를 없애면 고위 법관의 의무도 없애야 한다는 법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사법 농단 사태 이후에도 변함없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판사들의 특권 의식을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 개혁의 하나로 검사장 전용차량이 폐지되면서 이달 초 국회 법사위에서는 같은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의 전용차도 문제가 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에 비해) 더 활용도가 없잖아요. 실제로 출퇴근용 외에는… 의전을 위한 예산이지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 처장 : 전용차량 운행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한다는 의례적인 답변 너머 사법부의 속마음은 다음날 법사위 소위에서 드러났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검찰도 폐지했다, 출퇴근용이라며 전용차 100대 관련 예산 10억 9천5백만 원을 감액하려 하자 법원행정처 차장은 내년 리스료도 낼 수 없다고 사정을 호소하더니 느닷없이 전용차와 공직자 의무를 연관 지어 반박합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를 받는 대신, 재산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공직자로서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전용차를 없애면 그런 의무도 지울 수 없다"는 논리를 폅니다.

결국, 법사위에선 '감액은 없던 일'로 결론 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고시 출신과 달리 초임 법관에게도 3급 예우를 하고, 재판 독립성 보장을 위해 파면과 해임도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용차 제공 여부를 떠나서 사법 농단에 대한 반성과 개혁은 더딘데 여전히 예우만 따지는 사법부 특권의식이 이번 전용차 예산 논란의 본질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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