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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부인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김학의 부인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부인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안 의원에 대해 이와 같은 의견으로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며 안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3일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최서원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며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고소했다는 기사를 링크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사건을 이첩받은 오산경찰서는 안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명예훼손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관계자는 "수차례 법률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검찰 지휘하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 부인과 최서원씨의 관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관천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박관천 전 경정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 씨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의혹이 불거지자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서원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김 전 차관 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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