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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수준인 '집회 소음'…몸살 앓는 주민들

<앵커>

청와대와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서울맹학교가 있습니다.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오른쪽 아래가 경복궁이니까 어디쯤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학교에 다니는 시각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경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밤낮으로 집회가 이어지는 바람에 주민뿐 아니라 학생들도 힘드니까 집회를 금지시켜달라는 겁니다. 이에 경찰이 집회 제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연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최근 청와대 앞에서 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이 장기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회 소음입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500미터쯤 떨어진 서울맹학교의 시각 장애 학생들은 집회 소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김경숙/서울맹학교 학부모회 회장 : 흰 지팡이로 이제 탁탁 바닥을 치면서 그 독립보행을 하잖아요. 일상과 다른 그런 소리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확 들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불안함을 더 많이 느끼고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최근 서울맹학교 학부모 70여 명이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금지시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주말 학교를 세 차례 방문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맹학교뿐 아니라 부근 주민들의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복순/인근 주민 : 저희는 창문 꽉꽉 닫고 살아야 돼요. 주말마다. 주말은 고통이었고 요새는 평일까지 난리고 밤에도 난리인 거예요. 귀가 이명처럼 뭐가 윙윙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거짓말 안 하고 창문이 흔들려요.]

집회 현장에서 한 골목 떨어진 주거지역입니다.

소음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해보니까 90데시벨이 넘었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 기준을 65데시벨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훨씬 넘는 수치로 공사장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들어 범국민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에 집회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오늘(25일)부터 바로 야간과 출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시위를 못 하게 하고 필요하면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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