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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뇌물 정황' 감찰 중단 경위 수사

<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8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22일) 새벽 돌아갔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검찰은 재작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상당 부분 확인했던 그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감찰이 중단된 이유를 검찰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들과 아내의 항공권과 골프채 등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 전 부시장을 조사하면서 이 메시지 등을 근거로 뇌물 수수 혐의를 추궁했는데, 유 전 부시장은 일부 금품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동일한 메시지들을 재작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도 이미 확보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감찰 과정에서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특감반원이 이런 사실을 윗선에 보고했는데도 유 전 부시장이 갑작스럽게 병가를 신청한 뒤 감찰이 중단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감찰 중단 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고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 누군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이 재작년 유착의혹이 있는 업체에 취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초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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