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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접대 인정되나 시효 지났다"…檢 부실 수사 지적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지난 2013년 처음 불거졌습니다. 그 뒤에 검찰이 두 차례나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어진 특별수사단이 성 접대 부분을 혐의에 포함시켜서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만, 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22일) 법원은 성 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이 사건의 진상은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김기태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지속적인 성 접대를 윤중천 씨로부터 제공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윤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윤 씨의 소개로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김 전 차관이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나 자주 성 접대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윤중천 씨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손동환 부장판사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번 수사가 여론몰이에서 비롯됐다며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와 여론의 영향으로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면 판사가 소신껏 판단해도 판결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6년 만에 세상을 다시 떠들썩하게 했지만, '별장 성 접대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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