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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 의류 건조기 집단분쟁 신청에 10만 원씩 지급"

소비자원 "LG 의류 건조기 집단분쟁 신청에 10만 원씩 지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소비자 247명이 낸 집단분쟁조정에서 LG전자는 위자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광고와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져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문제로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LG전자가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LG전자나 소비자 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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