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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다르다" LG 의류건조기 소비자에 위자료 지급

<앵커>

LG전자 의류건조기의 먼지 끼임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LG전자의 의류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는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잘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남은 물 때문에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LG 전자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져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LG전자가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 문제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LG전자가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LG전자나 소비자 측이 수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어어지게 됩니다.

LG전자는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광고에 따른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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