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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더 준다…처벌 유예

특별 연장근로 요건도 완화

<앵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주 52 시간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 연장근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 연장근로 허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인가 허용 대상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안됐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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