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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무 상태 불안' 상조회사 일제 조사 나선다

[경제 365]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재무 상태가 불안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상조업체들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가 해약 고객에게 적정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을 법정 수준으로 남겨두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제 조사 대상은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인 92%보다 낮은 업체들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영업 중인 다양한 변종 상조회사의 거래 형태도 들여다볼 예정인데, 상조업체는 상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 대금을 미리 나눠 받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등록이 필요한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는 신종 상조업체들이 할부 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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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녹취 의무·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파생결합 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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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발표에도 한국감정원의 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의 지난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27개 동을 '핀셋 지정'했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 단지와 학군·입지가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유지됐습니다.

특히 서초, 강남, 강동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0.01% 포인트 커졌고, 송파구는 한 주 전보다는 아파트값이 0.01% 포인트 내렸지만, 서초와 더불어 서울에서 최대 가격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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