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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넘기도 못 해" 초등생 제자 때린 담임, 700만 원 벌금형

"줄넘기도 못 해" 초등생 제자 때린 담임, 700만 원 벌금형
줄넘기를 못 한다거나 생일 파티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학대한 담임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 41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 3명을 수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입은 정서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과 학부모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여러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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