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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수법 잔인"

<앵커>

자신의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은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승현/전 김포시의회 의장 : (살해 의도가 있었습니까?) ….]

재판에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늘(8일) 유 전 의장의 행위에 죽음에 이르더라도 상관없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아내를 골프채와 손, 발로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이후 상당 시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가족 간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자녀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의장이 아내의 외도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록색 수의 차림의 유 전 의장은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선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5월 유 전 의장은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가 실신했다며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서는 소주병과 피 묻은 골프채가 발견됐습니다.

유 전 의장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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