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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흉악범이라 추방"…北 송환, 명확한 기준 있어야

<앵커>

들으신 대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추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탈북한 사람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 추방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쫓아 보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들은 애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인 귀순 의사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계속 도망을 다니다 나포됐고 이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혜훈/국회 정보위원장 :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문제는 앞으로 탈북민 가운데 범죄자는 모두 북한으로 추방할 것이냐입니다.

이번 사례는 극도의 흉악범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사소한 범죄자까지 북한으로 추방할 경우 북한에서 제대로 된 형사 절차 없이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어떤 기준 하에 추방을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탈북민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선례로 인식될 경우 3만여 탈북민들이 신변상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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