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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구의역 사고 김 군 유족에 서울교통공사 40% 배상 책임"

2심도 "구의역 사고 김 군 유족에 서울교통공사 40% 배상 책임"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해 2심 법원도 서울교통공사와 하청업체가 4대 6의 비율로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두고 1·2심은 모두 사망한 김 모 군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오늘(7일) 옛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은성PS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은성PSD가 2억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은성PSD 직원이던 김 군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정비하다가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장례 비용과 합의금 등 7억 2천여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와의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이 비용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서울메트로도 은성PSD와 함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사고는 2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고 안전 교육도 하지 않은 은성PSD의 주의의무 위반과, 실제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서울메트로의 주의의무 위반이 겹쳐 발생했다는 것이 1심 판단이었습니다.

1심은 제반 사정을 따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울메트로가 40%, 은성PSD가 60%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서울메트로가 60%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은성 PSD가 이에 해당하는 2억 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다만 장례비와 위자료 외에 300여만 원의 사고 수습 비용도 은성PSD가 서울메트로에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가 받을 금액은 1심보다 190여만 원 올랐습니다.

2심은 다만 이 사고를 두고 "구조적인 원인은 위험한 작업과 그 책임을 하청업체에만 내맡긴 채 안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야기하고 실행한 서울메트로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2심은 모두 구의역 사고에 대해 김 군에게도 30%의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에 스크린도어를 개방해 선로 안쪽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역무실과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실에 보고해 승인을 받은 다음 2인 1조로 작업이 시행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망인이 종합관제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선로 측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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