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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다"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구속영장 기각
생후 25일 된 갓난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산후도우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박상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59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두시간여 동안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반복해서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린 모습 등이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담겼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보채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상 증거에만 최소 7차례 학대가 확인된 점을 토대로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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