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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무기징역 선고 앞 '손인사'…유족은 오열했다

장대호, 손 흔들며 '씨익'

<앵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에게 1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가석방이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웃으며 법정에 들어선 장 씨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숙박비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

1심 법원은 장 씨의 범행이 교활하고 잔혹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 씨 숨이 멎을 때까지 형이 집행돼야 한다며 장 씨에 대한 양형이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형'임을 이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만큼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구속력을 갖진 않습니다.

수차례 극형을 탄원했던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오열했습니다.

[유가족 : 열심히 살아나갔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법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는 건…항소할 거예요. 무조건 할 거예요.]

앞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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