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 공소장에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로 형태를 자세히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다를 운행하는 브이씨앤씨(VCNC)와 모회사 쏘카, 두 업체 대표가 최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타다의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 판단이 논란의 불씨로 남을 전망입니다.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박재욱(34) VCNC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 대표 등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뒤 승합차 배정 ▲ 전철역 인근 등 승객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기 지시 ▲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승객과 운전자 연결 ▲ 앱에 미리 저장한 신용카드로 요금 결제 등 운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타다는 이런 방식으로 11인승 승합차 1천500여 대를 운행해 올해 6월말 기준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된 운전기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파견업체 5개사에서 파견인원 600여명, 용역업체 22개사에서 프리랜서 8천400여명 등 모두 9천여 명을 운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타다의 본질을 렌터카 아닌 '유사 택시'로 판단한 만큼 노동부가 수사 중인 타다의 파견근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