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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검찰 송치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 검찰 송치
불법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의사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태어나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련 진술과 의료 기록 등으로 미뤄 A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온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임신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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