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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택시 영업" 판단한 檢, 이재웅 대표 기소

<앵커>

검찰이 어제(28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사 대표와 그 모회사인 이재웅 쏘카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렌터카로 운전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는 타다의 운영 방식을 불법 택시 영업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의 운영업체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전·현직 간부 등 9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측을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에는 렌터카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렌트카 업체에서 운전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타다 측이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근거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타다가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기사 알선을 넘어 고용 형태로 기사를 모집해 놓고 사실상 운송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양측 사건 당사자 조사 외에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 등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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