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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오늘(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 운영업체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습니다.

쏘카와 타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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