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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장사 58%, 감사위원 자격 보완 필요"

법무부 "상장사 58%, 감사위원 자격 보완 필요"
감사위원회에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할 의무가 있는 큰 상장회사들의 58%가 이런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 425곳을 대상으로 감사위원 선임을 기준에 맞게 했는지 8월부터 두 달 간 중간점검을 했고, 이 중 81.4%인 346개사가 회신했습니다.

점검에 회신한 364개사 중 회계·재무전문가 자격과 근무경력이 명확한 감사위원을 선임한 상장사는 41.6%(144개사)였습니다.

담당업무나 전공분야 등 감사위원 자격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미흡함이 있는 회사는 58.4%(202개사)였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 경력 보완요청을 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 감사위원 기준 명확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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