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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범죄, 한국서는 '솜방망이' 처벌…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 1심 집행유예 · 2심 1년6개월

<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가장 죄질 나쁜 범죄로 분류해 최고 종신형까지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지요, 지금 복역 중인 운영자 손 모 씨는 심지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다크넷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23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음란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선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2심에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시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엄하게 비판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에 그쳤습니다.

손 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돼 있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의 하한선을 둔 야간주거침입절도보다도 가벼운 죄로 여겨집니다.

양형기준도 따로 없어 사실상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김재련/변호사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건데 처벌까지 하느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미 연방검찰이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손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넘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상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경우에는 강제 송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측은 손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 [단독] "아동음란물, 가장 사악한 범죄"…美 최고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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