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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향하는 검찰 수사…'뇌물 혐의' 적용 검토

관건은 '조국 인지' 입증

<앵커>

검찰 수사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정경심 교수가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산 정황을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2차전지 업체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산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 주를 주당 5천 원에 샀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당시 WFM 주가는 6천 원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줬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인이 받은 금품도 자신이 직접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라는 법원 판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등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또 민정수석은 금융감독원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하는 만큼 기업 인수 합병 세력으로부터 이득을 얻은 건 뇌물죄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관건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정황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느냐입니다.

검찰은 주식 매입 자금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주식을 싸게 산 정황 등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어처구니없는 질문"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해당 주식의 매입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의혹, 하드디스크 은닉 방조 의혹 등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조국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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