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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수사 58일 만에 구속…"증거인멸 염려" 결정적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24일) 새벽 구속수감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8일 만입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고 또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결론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새벽 늦게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0시 20분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의 영장에 기재된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 11개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법원은 짧게 설명한 2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증거인멸의 염려를 꼽았습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 착수 직후 자산 관리인을 시켜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검증 소견을 토대로 정 교수 건강이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에서 잘못된 법리적용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변호인 측은 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정 교수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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