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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외부통제 강화 방침

검찰,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외부통제 강화 방침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논란과 관련해 비위 검사의 사표 수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체 감찰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대검찰청이 내놓은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검은 오늘(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면직 제한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감찰위에 비위 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감찰위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감사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내부 공모 절차를 거쳐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 "법원과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사건의 종결 여부에 따라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측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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