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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지자체 독자적 대북지원 근거 마련"

통일부 "지자체 독자적 대북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사업에 나설 근거를 마련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북지원사업자는 법인과 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지자체가 지원 사업을 희망할 경우 통일부에 지정된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 및 역량 증가, 독자적 사업에 대한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지자체 차원의 협력이 효과적으로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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