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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 안전보강했는데도 또 공 날아가…"영업정지 부당"

골프 연습장, 안전보강했는데도 또 공 날아가…"영업정지 부당"
골프 연습장이 안전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공이 담장을 넘어갔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A 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인근 중학교에서 여러 차례 골프공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또 골프공이 발견되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골프 연습장의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조처를 했으므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사가 타구가 외부로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노력했다며 A 사 주장이 일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골프 연습장에서 타구가 비행할 수 있는 궤도를 계산하고, 연습장 주변에 설치된 철탑의 높이를 8m 더 높이 증축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철탑과 안전망을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골프 연습장과 중학교는 약 187m 떨어져 있는데, 2018년 1월 원고가 보완 공사를 마친 후 골프공은 그해 9월 발견했다"며 "골프 선수를 포함한 원고 측 직원들과 중학교 관계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타구가 근처 건물에 부딪혀 튕겨 나갈 가능성까지 고려해 근처 건물에도 안전망을 설치했다"며 "이처럼 원고는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새로 발굴해 이를 예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시설팀 직원들이 수시로 안전망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안전시설은 통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을 것"이라며 "원고가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전제에서 이뤄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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