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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 …쟁점된 '기록 열람'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의 수사 기록 열람을 제한했던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정 교수 측의 열람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18일) 오전 11시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증거목록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비실명화돼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록 열람 요청도 검찰이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 열람을 허용할 경우 여전히 진행 중인 공범에 대한 수사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상의 이유로 기록 열람을 제한하려면 검찰이 관련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록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주 이내에 실명으로 된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정 교수 측이 이를 바탕으로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검찰에 주문했습니다.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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