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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경심 첫 재판…변호인 "공직자 부인 이전에 한 시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이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도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통의 경우와 달리 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을 향해 "전체를 다 복사해주지 않고, 복사해주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조서 중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줄 수 없다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다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주 내에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뒤 변호인이 신청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내달 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59·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날 첫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부인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재판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등과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심을 준비 중인 김 변호사는 최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과거 2·4·5·7차 화성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한다고 했는데 인권감수성이 살아 숨쉬는 수사과정이었는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지, 스마트한 검찰로 나아갔는지 전 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라도 시민의 인권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규명하면서 억울함 없게 (변호해야) 하지만 인권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취재진은 변호인단에게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다음 기일에 출석이 가능한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지만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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