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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첫 재판…'사건 기록 열람' 공방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 복사 문제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주 뒤쯤부터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검찰이 노력하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딸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는 재판에 대비해 법무법인 3개와 18명의 변호인이 포함된 초대형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정 교수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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