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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명서에 병원명 없어"…정경심 측 "공개 시 피해 예상"

<앵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어제(16일) 6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뇌종양과 뇌경색이라는 병명은 있는데, 의사 이름도, 병원 직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 저녁 정경심 교수 측으로부터 팩스를 통해 입·퇴원 증명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정형외과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뇌종양, 뇌경색 등의 병증이 기재돼 있지만, 의사의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은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의료기관의 직인도 찍혀 있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증명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정 교수 측에 의사 이름과 병원 명을 비롯해 MRI 자료 등 구체적으로 병을 입증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가 예상돼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한 것"이라며 "사전에 검찰에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뇌종양이나 뇌경색과 상관없는 정형외과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정 교수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가운데 하나인 정형외과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 교수의 병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 교수를 6번째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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