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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 박준영 변호사

억울한 옥살이를 호소한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 52살 윤 모 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오늘(15일) 경찰에 당시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오늘 오전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방문해 당시의 공판기록과 조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서에는 1989년 7월 윤 씨가 체포된 과정과 윤 씨의 진술, 현장검증 조서 등 8차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최소한 윤 씨 본인의 진술과 그에 연관된 의미 있는 진술 기록은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신청 시기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정보공개 요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기록 사본에 대한 등사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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