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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비 탓 개교도 연기…피해는 오롯이 학생들만

<앵커>

오래된 학교 보수공사를 하거나 새로 학교를 지을 때 공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공사 업체의 자금 사정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그 피해를 학생들이 다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중학교입니다. 운동장 한쪽 체육관은 2달째 공사가 멈춘 채 방치돼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산 위기에 처하면서 공사대금이 압류된 겁니다.

[재학생 : (공사하는) 회사가 부도났다고 하는 거 같던데. 운동할 때 좁으니까 체육 할 때 불편하긴 한 거 같아요.]

지난달 문을 연 평택의 다른 중학교. 올해 초 개교 예정이었지만 역시 공사 업체 자금 문제로 미뤄졌습니다.

개교가 늦어지면서 중학생들이 근처 초등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더부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전유림/피해 학생 학부모 : 저희 애가 5층에 있었는데 (초등학생이 있는) 4층 이하로 내려갈 수 없고, 운동장 체육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학교 공사는 교육청 발주로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입찰을 따낸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시공사에 부실이 생기면 하청업체에 돈이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는 겁니다.

교육청이 적격 심사로 부실 업체를 걸러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 : (입찰 업체) 시공능력과 재무 상태는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부적격으로 2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안 걸러지면) 어쩔 수 없죠. 저희도 거르면 좋죠.]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동안 시설공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학교는 모두 138곳. 액수는 106억 원에 달합니다.

[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정무위) : 교육청의 관리 소홀, 그리고 미자격 원청 업체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학교 공사의 경우 낙찰 업체가 하청을 주지 않고 직접 공사하게 하거나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될 경우 교육청이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시공사에 추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태훈·양현철,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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