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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감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 불러라" vs "재판개입 시도"

법원 국감 "조국 동생 영장기각 판사 불러라" vs "재판개입 시도"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 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 측은 재판에 대한 개입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요설과 궤변 같은, 법률 규정에도 없는 기각 사유로 누군가를 비호해 갈등을 부추기고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겨냥한 겁니다.

주 의원은 "명 부장판사가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며 "이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현장 증인으로 명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 판사들을 불러 영장 발부 기준을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재판 1만여건 중 단 2건만이 영장심사를 포기했음에도 기각됐다"며 "명 부장판사가 직접 나와서 '조씨가 0.014%의 남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그것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며 "영장심판 하나하나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도 "영장 발부 여부를 한국당 의원에 허락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서초동 민심에 의거해서, 광화문 민심에 의거해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읽지 않은 것 같다"며 "조씨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원칙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가 되고, 사안의 중대성에도 발부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했을 때 '보복과 보신의 수단'이라며 정치 공세를 하고 낙인찍은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재반박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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