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일 WTO 양자협의 추가 진행키로…일정은 추후 협의"

"한일 WTO 양자협의 추가 진행키로…일정은 추후 협의"
한국과 일본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양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현지시간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양자 협의를 열었습니다.

6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협의에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 협의 일정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협의 기간은 WTO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으므로,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WTO 협정 위배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만족할 만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지만, 추가 협의를 계획했으니 양국 간 논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측에 왜 추가 협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 절차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상 양자 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대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한국 측보다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은 종래 입장을 주장했다"면서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양자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