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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회장 출간 알선 '30억 뒷돈' 교수 2심도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 출간 알선 '30억 뒷돈' 교수 2심도 집행유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공회대 김 모 석좌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의 개인 출판사에서 고문으로 재직한 김 교수는 이 회장이 개인 저서를 출간하는 과정에 지인이 운영하는 인쇄업체를 소개하고, 이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회장의 개인 저서를 발간하는 과정 전반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또 "피고인이 아니었으면 이 회장은 해당 인쇄업체를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회장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둘 간의 의견이 일치했으니 주고받은 돈은 인세로 볼 수 없다"며 "(주고받은 돈에) 고마움의 의미도 있었을 테지만, 전체 규모가 작지 않아 부정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수수한 액수를 같은 죄명의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보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건이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 회장의 문제 제기가 아닌 우연한 상황에서 드러난 것이고, 피해자가 징벌을 요구하거나 그런 의사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기획한 의도에 맞게 모든 일이 성사됐으니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1심이 정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에게 돈을 건넨 인쇄업자 신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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